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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42 | 양도 | 1988-09-22
문서번호

재산01254-2742 (1988.09.22)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489, 1988.09.0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서 생활하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1986년03월에 서울로 전가족이 이사왔읍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5회를 이사해야만 했읍니다. 시골 농토를 일부처분하고 전세금과 합쳐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서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데

가.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고향에 지은지 50년 정도되는 흙으로 된 집이 있읍니다. 그집에 1년에 1,500원정도의 가옥세가 부과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되는지의 질의함.(현재는 빈집으로 있음)

나. 저와 같은 경우 20평정도의 아파트를 서울에서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6년정도 살아갈 형편인데 그후에 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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