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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19고단28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관악구청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2018. 10. 23., 2018. 10. 29., 2018. 11. 2., 2018. 11. 6., 2018. 11. 16., 2018. 11. 19, 2018. 11. 30. 등 통틀어 8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과다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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