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0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