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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1. 17. 선고 77구44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39]
판시사항

졸업인정이 법령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정의 취소가 위법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민학교 1학년과 2학년 일부 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과정 일부와 3,4,5학년 과정을 생략하고 6학년과정을 이수한 원고에게 졸업을 인정한 피고의 처분은 교육법 제8조, 제95조,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라도 언제든지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성의 법률질서를 보호하는 견지에서 취소권에 대하여 일정한 조리상의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으로서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나 부담을 과하거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정지 내지 박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로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이를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하여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하여 국민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또는 기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행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권리, 자유의 침해중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일탈한 취소는 그 취소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해석할 것인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졸업인정처분에 법규위반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동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건 졸업인정취소처분은 위에서 본 조리상의 제한을 일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송지원

피고

서울난곡국민학교장

주문

1. 피고가 1975.3.14. 원고에게 한 졸업인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5.2.5. 원고에 대하여 서울난곡국민학교의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하였다가 같은해 3.14. 위 졸업인정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위 졸업인정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졸업인정처분은 교육법 제95조 제96조 제1항 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에 대한 위 졸업인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동 제5호증의 2, 같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요섭, 동 김낙운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67.2.8.생으로서 1973.3.5. 서울난곡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제1학년의 과정을 마치고 제2학년에 재학중 그 학력이 우수함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는 1974.10.24. 제2학년 나머지 과정과 제3,4,5학년의 과정을 생략하고 원고를 제6학년에 월반진급시킨 다음 1975.2.5. 원고를 졸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헌법 제27조 에 의하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교육법 제8조 , 제95조 , 제96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초등교육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 초등교육기관인 국민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되어있고, 모든 국민은 자녀들을 6년간의 초등교육에 취학시킬 위무가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6년간의 국민학교 전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한 처분은 위 교육법의 각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피고의 위 졸업인정취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라도 언제든지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성의 법률질서를 보호하는 견지에서 취소권에 대하여 일정한 조리상의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으로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나 부담을 과하거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 정지 내지 박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로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이를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하여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무를 면제하고 자유를 회복하게 하거나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하여 국민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또는 기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행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권리,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일탈한 취소는 그 취소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해석할 것인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졸업인정처분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규위반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동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건 졸업인정취소처분은 위에서 본 조리상의 제한을 일탈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졸업인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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