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비과세 및 일급여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039 | 소득 | 1997-04-14
문서번호
법인46013-1039 (1997.04.14)
세목
소득
요 지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법인46013-3242, 1996.11.2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