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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813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6,021,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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