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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과세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1 | 법인 | 2004-03-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1 (2004.03.16)

요 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이를 행사하여 같은법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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