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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3 2020구단52088
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8개월 지급 제한,...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 8. 17.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중 한 명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공고하였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92호). 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은 지원요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Ⅲ.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2. 지원요건 2-1. 사업장 요건 ① 이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청년 3명 이상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 다만, ‘17.1월 이후 이 지원사업 시행 전까지 2명 이상을 채용하고, 참여신청서 승인이후 ’17.12월까지 1명 이상 채용한 기업도 신청 가능 2-2. 근로자 요건 ①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해야 함 ② 신규채용된 청년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3. 지원 제외 3-1. 지원제외 사업장 ③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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