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마트에서 외곽 천막을 들어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과자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 CCTV 판독)
1. 각 진술서
1. 피의자 물품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물품 및 피해액,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많지 않은 점에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와 같이 절취를 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 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생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25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