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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3. 11. 26. 선고 93가합34317 제12부판결 : 항소
[선박인도][하집1993(3),1]
판시사항

수입금지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외국에 형식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른바 편의치적을 한 경우 그 회사가 선박의 소유자임을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등이 법령상의 제약을 회피하여 수입이 금지된 선박을 수입한 다음 이를 자신들의 해상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외국에 형식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등록하여 이른바 편의치적을 하였다면 위 선박은 실질적으로 갑 등의 소유라 할 것이고,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갑 등이 수입금지된 선박의 수입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어네스티 마리타임 에스 에이(Honesty Maritime S.A.)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2,51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3,5, 갑 제4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2,6,7,9 내지 2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소외 2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해상운송중개업을 영위하던 소외 3은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중고 선박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이를 직접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운항키로 하였으나, 현행법상 선령이 10년이 지난 4,000톤급 미만의 일반화물선은 수입이 불가능한 제한이 있자 형식상의 외국법인을 만든 다음 이 법인 명의로 선박을 매입하고 위 소외인들(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이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나. 이를 위하여 소외인들은 1991.4.1. 대표이사 소외 3, 이사 소외 2, 감사 소외 1주식회사의 직원 소외 김병배로 하여 파나마국에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소외인들이 자금을 반분하여 일본회사로부터 모래 채취선 1척을 매입하고서 이를 임차의 형식으로 우리 나라에 도입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 간의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였다(일본과 우리 나라에서의 운송할 화물의 알선을 위하여 1991.6.15.과 9.1. 소외 후지쇼지상사 및 소외 메리트해운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던 중 소외인들은 역시 비용을 반분하여 1척의 중고선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고서 1991.9.16. 소외 토큐진기선주식회사로부터 490톤급 중고화물선 토호마루호를 매수하여 선명을 포츈비호(그 후 다시 릴아이언스호로 개칭,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로 고쳐 온두라스국에 등록한 다음 역시 임차하는 형식으로 우리 나라에 도입하여 이를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였다.

라. 한편 소외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매입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외국인으로 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서 1991.9.16. 소외인들은 모두 이사 등 지위에서 사임하고 새로이 대표이사에 위 후지쇼지상사의 대표인 히로시 이시하라가 취임하는 것으로 주주총회록을 작성하였다.

마. 그러던 중 소외인들(및 소외 1주식회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통관할 수 없는 이 사건 선박을 위와 같이 형식상의 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우리 나라에 입항시키는 것으로 하여 들여온 행위에 대하여 1992.11.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관세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으면서 부가형으로 이 사건 선박의 몰수판결을 아울러 선고받았고, 소외인들에 대한 그 형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다만,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한 소외 1주식회사은 소외인들의 관세포탈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을 이유로 1993.8.12.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 판단

가. 원고는 몰수판결은 그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선박은 위 몰수판결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었던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반환을 구할 것이나 이미 피고가 이를 공매처분하여 반환이 불능이므로 그 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은 형식상은 원고의 소유이나 실질적으로는 몰수판결이 선고된 소외인들의 소유이므로 형식상의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는 신의칙상 이의 반환 내지 반환불능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국제해운운송업에 종사하던 소외인들은 법령상의 제약을 회피하여 수입이 금지된 중고선박을 수입한 다음 이를 자신들의 해상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와는 별도의 국가인 파나마에 형식상으로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의 적을 등록하여 이른바 편의치적을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선박은 실질적으로 소외인들의 소유라 할 것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외인들이 수입이 금지된 선박의 수입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명수(재판장) 김용대 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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