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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10. 5. 선고 93카단40188 판결 : 확정
[가처분결정취소][하집1993(3),322]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의 변론종결 전까지 소가 제기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신 청 인

김동임

피신청인

박갑수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82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3.2.19.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당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82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1993.2.19. 에 한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으로 당원이 제소명령을 내렸고, 피신청인이 1993.6.19. 위 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신청인이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건의 변론종결 전까지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소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93.9.9. 신청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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