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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노1865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도 ‘높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 부분에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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