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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10. 16. 선고 75나31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181]
판시사항

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한 사례

나. 군향교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가. 원고 "거창군 향교대표자 표현태"를 원고 "표현태"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장 및 준비서면기재에 의하면 거창군향교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를 표현태로 하여 제소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단순한 착오로 인한 표시상의 정정범위를 넘어선 당사자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향교재산법 3조 1항 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향교가 속해 있는 도향교재단이 설립되면 군향교재단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고 군향교는 도향교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참조판례

1961.2.27. 선고 4292행상63 판결 1970.2.24. 선고 69다1774 판결 (판례카아드 4422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138 판결요지집 민법 제71조(1)222면) 1962.5.10. 선고 4284행상102 판결 (판례카아드 27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행4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0)923면) 1956.5.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판례카아드 5453호, 대법원판결집 4②민47 판결요지집 군정법령 제194호(폐) 제13조(1)1970면)

원고, 항소인

거창군 향교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거창명륜학원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본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건 솟장부본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54.12.24.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접수 제3554호로서 한 같은해 1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먼저 원고의 원고표시정정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장하기를 이사건 소송은 거창향교의 전교(전교)인 동시에 거창군 유림대표의 한사람인 표현태가 향교재산법 제7조 , 동시행령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의 이사의 피선임권을 가지는 이해관계자로서 동 재산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으므로 이사건 소송의 원고는 표현태이고, 솟장의 "거창군 향교대표자"라는 표시는 위 표현태가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자격을 나타내려고 함에 그 진의가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원고 거창군 향교대표자 표현태를 원고 표현태로 원고의 표시를 정정한다고하나, 본건 솟장 및 1975.3.27. 10:00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해 3.24.자 접수의 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소송은 거창군 향교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하여 그 대표자를 표현태로 표시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임이 분명하고, 솟장에 거창군 향교의 대표자로 표시된 표현태 개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해관계인로서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표시상의 정정의 범위를 넘어선 당사자변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거창군 향교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각 도에 향교재단이 설립되면 그 설립과 동시에 각 도내 향교재단은 당해 도향교재단에 귀속된다할 것인바, 원고 거창군 향교가 속해 있는 경상남도에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이 설립되어 있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맹백하므로 원고 거창군 향교는 위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거창군 향교가 원고가 되어 소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본위적 청구)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예비적 청구)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져 제기한 이사건 소는 결국 원고가 당사자능력을 갖추지못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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