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에 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 채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매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신청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일방은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신종문
피고, 항소인
김흥수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법 충주지원(1992.11.5. 선고 92가단3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충북 중원군 앙성면장에게 충북 중원군 앙성면 돈산리 84 전 3,091㎡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로 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중원군 앙성면 돈산리 84 전 3,091㎡에 관하여 1980.1.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제3항과 같은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80.1.12. 피고를 대리한 그의 어머니인 소외 김봉임으로부터 충북 중원군 앙성면 돈산리 84 전 3,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9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본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인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영수증), 갑 제8호증의 1(확인서), 2(인감증명서), 3,4,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신재철, 신재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김봉임이 1980.1.12.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봉임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구비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갑 제9호증의 1(민원서류반려서), 2(농지매매증명신청서), 갑 제11호증(농지원부)의 각 기재 및 원심의 앙성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92.3.경 농지임대차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정해진 농지매수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내용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앙성면장에게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매도인인 피고와 공동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심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로서는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농지매수인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인 피고가 농지매매증명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매매당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비농가의 농지취득을 방지하려는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농지개혁법에 정해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이 없이 농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에 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 채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매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신청절차에 헙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농지 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면 농지매매증명의 신청인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농지매매증명은 매매당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와 공동으로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