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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3. 13. 선고 72노1086 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피고사건][고집1975형,65]
판시사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에서 채택한 증인소환은 송달불능이 되고 경찰에서 한 소재탐사촉탁회보서의 기재에도 동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는 동장확인서까지 첨부하여 회보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314조 에서 말하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할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조판례

1968.6.18.선고 68도488 판결 (판례카아드 3453호, 대법원판결집 16②형19,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4조(3)1456면) 1968.12.24.선고 68도1545 판결 (판례카아드 1545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4조(4)1456면) 1971.3.23.선고 71도171 판결 (판례카아드 9491호, 대법원판결집 19①형131,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4조(7)1456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4,8호(판결정본 및 신탁서)는 이를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68.10.하순경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본건 부동산 소유명의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내연이 처 공소외 3명의로 되돌려 옴에 있어서 그 취득세 520,000원을 면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판사의 판결문 1통을 위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4의 자술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소외 3의 진술이나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볼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여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다만, 법원주변에서 소송브로커 노릇을 하던 공소외 1이라는 50세 가량되는 사람이 인지대금 30,000원만 주면 약식재판으로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다고하여 이를 믿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때 비로서 그 판결문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고 변소하고, 공소외 4의 진술서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공소외 4의 자술서를 원심법정에서 그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으나 한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은 공소외 4를 2차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그 사람이 질병으로 인한 휴양을 위하여 주거지를 떠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송달이 불능되었고, 이어 위 법원이 같은 사람에 대한 소재판사촉탁을 하자 그 조사를 맡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그 사람이 동적부에도 기재하지 않은채 소재불명이 되었다는 동장확인서까지 첨부된 보고서가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서 말하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에는 그 사람이 위와 같이 주소지를 떠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 특히 위 진술서가 검사앞에서 작성된 것임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배척한 것은 과연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위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법서사사무원이던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위 등기에 세금이 면제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곧 한자의 기재가 전부 누락된채 타자된 판결문을 가지고 왔으므로 자기가 누락된 한자를 기입해주었다고 말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당시 상당한 법률지식이 있는 자임이 긍지됨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리에 맞지않는 공소외 1의 말만 믿고 피고인이 속았다는 변소가 쉽사리 수긍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말하는대로 소송브로커라는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이 불과 돈 30,000원을 위하여 적어도 판결문을 독단적으로 위조해 준다는 것도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각 사실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소외 3의 진술이나 압수된 판결문정본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판결문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문서위조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결국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인즉 이를 논란하는 위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원심의 유죄판결 부분도 모두 이와 동시에 판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심에서 다시 심판하기로 한다.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죄 되는 사실 및 증거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새로이 인정하는 공문서위조의 부분에 대한 사실 및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심판결문 기재의 그것과 같으므로 위 같은법 제369조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공문서위조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1968.4.15.경 당시 피고인의 내연의 처이던 공소외 3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같은해 7.24. 그 부동산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융자를 받는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소외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융자가 여의치 아니하자 다시 공소외 3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520,000원을 부담하지 않기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68.10. 하순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천수다방에서 당시 소송브로커를 하고 있던 주소불명인 공소외 1과 공모하고, 그때쯤 돈 30,000원을 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백지에 타자기로 사건 68가3219호 부동산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공소외 3, 피고 공소외 2 주식회사, 변론종결 1968.7.30. 주문 및 이유란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공소외 2 주식회사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이므로 말소하고 원고 공소외 3에게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또 재판부란에 재판장 판사 유수호, 판사 안병희, 판사 김신택이라 각 타자하여 기재하게 하고, 그 뒷면에 위 부동산의 목록과 그때쯤 다른 곳에서 습득한 부산지방법원 서기 이대수명의의 고무인과 서기직인이 찍힌 정본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문서인 위 법원의 판결문 정본 1통을 위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를 살피건대, 위 판시사실은,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공소외 3의 위 판시사실에 각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가 만든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1. 공소외 4가 쓴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부분

1. 압수된 증 제4호(판결문 정본)의 현존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위 판시 각 소위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31조 에, 그 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34조 , 제231조 에, 공문서위조의 점은 같은법 제225조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바, 위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여 이른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40조 에 의하여 그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한 각서행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고, 이상 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기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문서위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증 제4,8호(판결문정본 및 신탁서)는 모두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들로서 어느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주성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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