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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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