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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309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D지부 E 분회장으로 청도 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가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2:3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청도주민 및 외부반대세력들과 함께 시위를 하던 중 G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되어 경북영천경찰서 소속 형사기동대 스타렉스 차량으로 호송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위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들고 있던 0.5ℓ생수통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쪽 햇빛가리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햇빛가리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손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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