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737 (1997.06.27)
세목
법인
요 지
계육제품 제조ㆍ판매법인이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준공후 각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배하고자 지방공업단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임야등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동법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 계육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산업입자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준공후 각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배하고자 지방공업단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임야등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동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부동산현황)
○ 1992년 공업단지 지정 ○ 1993.07.26 지방공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음
○ 1993.08.30 공업단지로 지정된 임야 취득
○ 1996.03.30 개발계획 승인
○ 1996.06 산림벌목작업 및 차량통행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
○ 현재 토목공사는 착공하지 못한 상태로 개발사업 진행중(개발기간 1992- 1998.12.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