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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1. 21. 선고 73구40,4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34]
판시사항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자와 병역의 면제

판결요지

병역법 24조 2항 은 일본국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취지이고 행정관청의 어떠한 처분을 기다려서 비로서 병역면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1974.8.20. 선고 73누248 판결 (판례카아드 10800호,대법원판결집 22②행40, 판결요지집 병역법 제24조(1)1521면, 법원공보 497호8014면)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병무청장

주문

피고가 1972.1.5. 원고들에게 금 8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2.1.5. 원고들에게 과태료 금 850,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그 처분이유는 소외인이 군 전문의 요원으로 도미함에 있어서 동인이 귀국지정일시인 1971.6.30.까지는 귀국할 것을 원고들이 보증하였는데 소외인이 위 지정일시가 경과하였는데도 귀국하지 않으므로 그 보증인인 원고들에게 병역법 78조 4항 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소외인이 귀국지정일시인 1971.6.30.이 경과하였는데도 귀국하지 않는 사실과 원고들이 동인에 대한 귀국을 보증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인이 위 귀국지정일시 이전인 1971.5.12. 미국 영주권을 얻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병역법 24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것이니 병역법상 군복무의 계속을 위하여 귀국할 의무가 없게 된 소외인이 귀국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인인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의 책임이 있을리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가사 영주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시행령 44조 , 동법 시행규칙 53조 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이 있어야 비로서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처분이 없으므로 병역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이 미국정부로부터 1971.5.12. 영주권를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병역법 24조 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그밖의 병역법의 제규정을 살펴보아도 위 규정의 취지가 행정관청의 어떠한 처분을 기다려서 비로서 병역면제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병역면제에 관한 위임규정도 없다) 병역법시행령 44조 동법 시행규칙 53조 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규정은 병역법 24조 2항 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자에 된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인이 병역복무를 위한 귀국을 않는다는 이유로 그 귀국보증인인 원고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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