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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3나66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46]
판시사항

가. 상법 649조 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민법 541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상법 650조 에 의하여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

다. 상법 649조 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649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의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의 효과로서 그 범위에서 민법 541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 보험사고 발생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가 있어 보험계약종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한다 하여도 피보험자의 권리소멸은 상법 6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다. 상법 649조 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규정하여 이 해지만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보험자에게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판례

1973.2.28. 선고 72다1858 판결 1974.12.10. 선고 73다1591 판결 (판례카아드 10852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118, 판결요지집 상법 제649조(1)750면, 법원공보506호 8249면)

원고 ,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 피항소인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628,920원 및 이에 대한 1971.1.21.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제1, 2심을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원고는 1969.11.5.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미국에 있는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로부터 1년 연불 상환방식(D/A)에 의하여 호주산원모 131,790파운드(LBS)를 실수요자인 위 소외 회사의 수입대행인으로서 수입하기로 하는 원모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이행보증보험증권), 같은 제2호증, 을 제2호증(수입대행계약서), 같은 을 제1호증(수입허가 신청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메모) 같은 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 4, 5의 1, 2호증(이행보증보험증권, 확인서, 당좌수표 및 입금전표)의 각 1부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법원이 한 한국외환은행의 문서검증결과 원심 및 환송전 당심법원이 한 각 형사기록검증의 결과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앞에 든 소외 회사에게 위 수입원모 대금의 결제담보조로 그 수입대금 상당액에 관하여원고 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소외 회사는1969.12.9.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같은 소외 회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금액 금 58,628,920원, 보험료 금 1,084,635원, 보험기간 선적일로부터 365일, 보험사고는 선적일로부터 365일안에 위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 같은 보험계약체결후 같은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수교한 사실, 원고는 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위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상담을 계속하던중 같은 수출회사가 1년 연불 상환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방법에는 응할수 없으니 적어도 수출물품 대금을 어음할인 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대금에 대한 한국외환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자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은행에 대하여 위 수입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고, 같은 은행이 위 원모수입대금과 이에 대한 선적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이자 연 13퍼센트를 가산한 미화 181,050딸라를 국내처리로는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연불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미국에서는 위 은행 로스앤젤스 지점으로 하여금 위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로부터 위 원모수입대금 해당어음 미화 181,050딸라를 할인 매입할 것을 결정하되 그 담보조로 같은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 미화상당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액면금 1,500만 원(18회 불입식)의 적금가입을 요구하여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1969.12.18. 이를 승낙하고 원고는 같은 은행에게 같은 소외 회사의 미화 181,050딸라의 기채결의서와 원고가 같은 회사로부터 수교받은 위 수입원모 대금의 결제담보물인 위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여신승인신청서를제출하였으나 같은 은행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가 같은 은행이 아니고 보험금액이 한화로 표시되어 있으니 피보험자를 같은 은행으로 하고 보험금액을 미화로 표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자 당시 위 여신신청실무를 취급하던 소외 1 주식회사의 무역부장인 소외 6은 1969.12.9.자로 체결한 갑 제1호증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그 동의를 얻거나 고지를 하지 않고 원고가 소지중인 갑 제1호증의 보험증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한국외환은행으로 한 새로운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의도로 1969.12.22. 피고 회사에게 피보험자가 원고 로 된 앞의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를 같은 은행으로 변경하고, 그계약의 내용을 뒤에 드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그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같은 소외 회사에게 이미 발행교부한 피보험자가 원고 로 된 갑제1호증의 보험증권을 회수하여 올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락하여 앞에서 본 갑 제1호증 보험계약의청약서의 기재사항중 청약인인 같은 소외 회사를 같은 소외 회사와 원고 로, 피보험자인 원고 를 같은 은행으로 보험금액인 금 58,628,920원을 미화 181,050딸라로, 보험료인 금 1,084,635원을 금 823,920원으로, 보험기간인 산적일로부터 365일을 1969.12.30.부터 1970.9.30.로 각 변경하고 피고는 같은 소외 회사에게 위 변경된 청약의 내용에 따라 갑1호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같은 변호인 29690호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을 제3호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 함)을 발행하여 같은 소외 회사는 이를 같은 은행에 제출하고 같은 은행은위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수입원모 대금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 그후 1970.1.19. 같은 소외 회사는 을 제3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료인 금 823,920원을 피고로부터 3할 할인을 받아 금 576,324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소외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는 1969.12.19. 호주산 원모 20,000파운드, 1970.1.19. 같은 원모 70,000파운드, 1970.1.21. 같은 원모 41,759파운드를 각 선적하였고, 한국외환은행은 위 인터내쇼날팬스테이트주식회사에게 1970.6.27. 위 원모 20,000파운드의 씨.아이.에프(CIF)대금 미화 25,800딸라와 선적일로부터 180일간의 연 13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이자 1,677불을 합한 27,477불, 1970.7.18. 위 원모 70,000파운드의 씨.아이.에프 대금 90,300불과 그 이자 5,869불 50센트를 합한 96,169불 50센트, 1970.7.20. 위 원모 41,759파운드의 씨.아이.에프대금 53,869불 11센트와 그 이자 3,501불 49센트를 합한 57,370불 60센트 위 합계 미화 금 181,017불 10센트를 결제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수입원모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같은 은행에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은행은 피고에게 을 제3호증의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 보험금이 결제되지 않고 있던중1970.12.17. 위 원모의 수입명의인인 원고가 같은 은행 을지로 지점에 예치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중에서 위 원모 수입대금 181,017불 10센트와 그 이자를 한화로 환산한 금 59,749,411원과 상계하여 같은 은행이 결제한 위 원모수입대전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든 각 증거중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갑 제1호증 기재의 보험사고 즉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수입원모 대금을 같은 소외 은행에 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소정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원고가 피보험자로 된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같은 소외 회사가 1969.12.22. 피고에게 앞에서 인정된 사실에 적힌 경위로 피보험자를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 한 을 제3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위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건 보험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나)가사 같은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소외 1 주식회사나 피보험자인 원고는 그 계약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보험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가항변을 하는 바, 원고는 피고의 이점 보험계약해지의 항변에 대하여 같은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1 주식회사가 1969.12.22. 을 제3호증의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한 같은 보험계약의 임의해지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동의나 승락이없이 한 것으로 보험계약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하므로 과연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우선 살피건대, 이건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앞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손해보험계약의 범주에 속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구유하고 있다할 것인바,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규정과는 달리 상법 제6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인 피보험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로당연히 피보험자로서의 보험의 이익을 받고 그 보험계약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는 보험은 자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도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와 피보험자의 보험의 이익에 관한 감정등 타인을 위한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자기를 위한 보험이던 타인을 위한 보험이던 간에 모든 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에 관한 거래관계 기타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는 상법 제6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에도 피보험자인 타인은 보험계약의 체결로 당연히 보험의 이익을받을 지위에 있기는 하나 그의 동의나 승락은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임의해제의 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541조 의 제3자의 권리의 확정에 관한 규정은 타인을위한 보험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를 이건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앞의 인정된 사실과 같이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여신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같은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로 제출하기 위하여 1969.12.22. 피고에게 이미 1969.12.9. 체결한 갑 1호증의 보험계약중 피보험자를 원고로부터 같은 은행으로변경하고, 그 외에 청약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앞에서인정한대로 변경하여 그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의 발급을 요청하여 피고는 그 요청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락하는 취지로 을 제3호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소외 1 주식회사에 발급하므로서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자인 같은 소외 회사는 그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같은 보험계약의 해지를 고지하거나 그 동의를 얻은 바 없고 또한 그 보험증권인 갑 제1호증을 원고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할 것인즉, 피고의 이점 계약해지의 항변은 그 이유있어서 이를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의 위 계약불해지의 재항변은 그 이유없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보험금의 지급청구는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수액등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의 가항변 즉 보험료불지급에 인한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책임불개시의 항쟁은 이미 앞에서 판단 한 대로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할 것이므로 같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이점 항변은 그 판단의 필요없어서 그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3. 다음 원고는 피고가 보험료를 지급받기 전에는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 제1호증의 보험증권을 발급하므로서 이를 믿은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위 수입대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같은 소외 회사의 원모수입대금을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결제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보험자인 피고 로서는 같은 소외 회사와의 사이의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실효케하고 을 제3호증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는 민법 제5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의 승락을 받아야 할 직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1969.12.22. 같은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인 소외 6의 청탁을 받고 공모하여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청구서를 을 제3호증의 보험계약 내용으로 변조하여 갑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실효케하여서 그 보험료를 지급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를 지급하여도 받지 아니하려는지급불능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같은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사실을 증할 일종의 증거증권으로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체결후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다음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또한 이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료를 지급받기 전에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한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인피고 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어서 피고는 같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수입원모대금의 결제를 담보 하는 지위에 있게 되고, 원고는 같은 소외 회사가 1969.12.22. 피고와의 사이에 갑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앞에 인정된 내용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체되는 새로운 내용인 을 제3호증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서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에 의한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점은 이미 앞에서 인정한 바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결과는 갑 제1호증의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같은 소외 회사가 상법 제649조 의 규정에 의한 그 고유의 권리인같은 보험계약의 일방적인 임의해지권의 행사의 결과라 할 것이고, 보험자인 피고의 어떠한행위가 경합된 결과라고 볼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이 1969.12.22. 같은 소외 회사에 의하여 적법유효하게 해지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판단한 바이다.) 앞에 든 갑 제1호증의보험계약이 보험자인 피고와 보험계약자인 같은 소외 회사의 합의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임의해지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결론에 소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합의해제를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같은 소외 회사가 1969.12.22.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을 제3호증의 보험계약으로 변경하므로서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않고, 원고가소지중인 갑 제1호증의 보험증권을 회수하는 조치없이 같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보험계약 당사자사이에 종전의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의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서 을 제3호증과 같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는 적법하게 해지된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청약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원고의 피보험자로서의 권리가 훼손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역시 앞의 결론에 소장을 미친다할 수 없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피보험자인 원고의 동의나 승락을 받음이 없이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서 원고의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가 되므로서 같은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내부관계상 모종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관계는원칙적으로 보험계약상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이 건에 나타난 모든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같은 소외 회사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책임관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든가 피고가 같은 소외 회사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므로서 공동불법 행위를 구성할 요건사실등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점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의 수액등 나머지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 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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