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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단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12. 5. 09:16경 서울 금천구를 운행 중인 1호선 용산발 천안급행 제1905호 전동차 3번째 칸에서, 피해자 C(여, 34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4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8. 09:20경 번호를 알 수 없는 경기버스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하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중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의 여성사진 1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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