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12. 5. 09:16경 서울 금천구를 운행 중인 1호선 용산발 천안급행 제1905호 전동차 3번째 칸에서, 피해자 C(여, 34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4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8. 09:20경 번호를 알 수 없는 경기버스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하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중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의 여성사진 1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