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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1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 3. 14.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3. 14. C을 처음 만났는데, 초면에 마약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C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 14. 23:00경 피고인을 만나 N에게 줄 영치금을 전달하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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