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소유 주택에 자식들만 거주한 경우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378 | 양도 | 2005-04-19
문서번호
재재산-378 (2005.04.19)
요 지
부모가 취득한 주택을 자식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상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