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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10. 2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11 앞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녹사평역쪽으로 운전면허 없이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인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엘란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14. 01:4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217-55 앞 도로에서 같은 동 238-2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면허 없이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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