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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를 삭제하고,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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