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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2. 6. 선고 68나86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1),22]
판시사항

감사원 심사규칙에 어긋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한 매매계약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감사원 심사규칙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데 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므로써 매매계약을 취소케 한 사유만으로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위 매매계약취소처분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 피고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위 매매계약취소처분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 취소처분을 무효라고 볼 아무런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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