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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0.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2:53 경 서울 성동구 성덕 정 길 121에 있는 ‘ 천냥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수동 성덕 정 길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과거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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