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전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5. 2. 10. 접수 제3154호로 2015. 2.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2. 10. 접수 제3196호로 2015. 2.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속여 증여계약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5. 11. 30.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의 아들인 D 역시 피고 C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C은 2016. 2. 29.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D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6. 7.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16초재3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날인 또는 무인하도록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