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불하된 귀속재산인 대지의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임받은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대지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에게는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1011 판결)
주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중구 대창동 1가 (지번 생략) 대 20평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63년 4월 4일 등기 접수 제879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부산시 중구 대창동 1가 (지번 생략) 대 20평에 대하여 1963년 4월 4일 부산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8799호(원고는 등기 접수 제8798호라고 주장하나 이는 8799호의 오기로 인정함)로서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각서), 동 제3호증의 1,2( 소외 1 피의자조서), 동 제3호증의 3( 소외 2 피의자신문조서), 동 제3호증의 4(불기소처분결정서), 동 제5호증(사실증명),을 제2호증(귀속부동산 매도증서), 동 제6호증(고소장), 동 제7호증( 원고 진술조서) 및 동 제9호증(사실조회 회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및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소외 1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도증서) 및 동 제3호증(각서)의 존재 및 각 기재내용에 위 각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대지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원고가 1955년 1월 6일 이의 불하를 받고 1962년 12월 30일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그 분할 및 위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있던중 원고의 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 대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선원으로서 외항하여 부재중 소외 1이 원고의 처 소외 5로부터 위 대지의 분할 및 위 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장과 불하관계서류를 교부받아 1963년 4월 3일경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피고로부터 금 32만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한은 동년 12월말일로 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위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위 변제기한까지 위 금 32만원과 이에 대한 9개월분의 월 4푼의 이자금 115,220원을 합한 금 435,200원을 변제할때는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복귀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도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인장을 임의 사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등 서류를 작성하여 동년 4월 4일 위 대지에 대한 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계속하여 위 대지에 대하여서 전시 인정과 같이 원·피고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월 6일 피고로부터 금 32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의 위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일응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수 없을것 같으나 피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1, 2, 4 동 제5호증, 을 제2호증, 동 제6, 7,9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4 및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선원으로서 외항할 때가 많으므로 원고 부재중의 가사를 그의 제인 소외 1과 원고의 처인 소외 5에게 맡기고 더구나 위 토지를 분할하여 위 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할 것을 소외 1에게 위임한 사실 소외 1이 그후 1963년 2월 28일경 원고의 처인 소외 5로부터 동 소외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과 위 대지에 대한 불하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원고의 재종질인 소외 2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원고의 인장과 위 서류 및 원고의 인감증명을 피고측에 제시하여 소외 1에게 위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양으로 행세하여 전시 인정과 같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대지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피고는 위 매도담보계약시 위와 같은 제반의 사정으로 미루어 소외 1에 게 위 법률행위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소외 1이 위 대지에 대한 매도담보계약에 있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 동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1의 위 처분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계약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아니면 대물변제의 특약이나 예약임이 분명하고 위 대지의 당시 시가는 금 100만원이며 위 차용금 32만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9개월분의 법정제한 범위내의 이자를 합한 금액은 금 37만원 미만이므로 채무자에 현저하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하니 당연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은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빌린 물건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매도담보계약이므로 민법 제607조에 이른바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감정결과(집달리 감정부분)에 의하면 위 대지의 위 매도담보계약 당시 싯가는 금 60만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 동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않음) 위 차용금액과 위 대지의 싯가가 위 인정과 같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로서는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매도담보계약이 무효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