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435 (1992.04.02)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이후 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이 경우 세법의 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동법 통령 부칙(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도니 것으로 보는 것 이므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기 이전에 종전의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보청기(면세업종)를 도·소매하고 있는 사람으로 1992.01.01부터 보청기가 영세율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74조 6항)
나.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저는 예날 면세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다. 그러면 이제 영세업종 새 번호로 이미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모두 정정해야 하는지요?
라. 또한 구 번호로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 번호(영세율 사업번호)로 정정하지 않으면 영세율에 의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지요?
마. 위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하여 회신있기를 간절히 양망하나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령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