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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6226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횡령, 각 사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업무상 보관자,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사기죄의 변제 자력 및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일부 합의된 점, 그 밖에 여러 개인 사정들을 들며 이러한 정상을 면밀히 참작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양형에 관한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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