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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16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되어 2006. 9.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7. 2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KB국민은행 및 동양종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입할 목적으로 KB국민은행 삼양동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F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같은 날 위 5억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후 그 중 2억 8,000만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및 공사대금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나머지 2억 2,000만원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F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출금내역, 여신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대법원 2010도7351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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