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80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3.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8. 9.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 7. 25.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소유자 D,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의 답변서 기재 주소도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번이고, 변론기일통지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번에서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7. 9. 11.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E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차인이 아니어서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