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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3607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5.부터 2015.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12. 피고로부터 임대인 C의 동의하에 인천 남구 논현동 D에 있는 마트의 1층 정육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기간 2013. 3. 15.부터 2014. 3. 14.까지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은 총 매출의 7%로 정하여 전차하였고, 원고의 처남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가게를 운영한 E은 피고에게 2013. 3. 29. 20,000,000원, 2013. 4. 2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나머지 보증금 10,000,000원을 E의 피고에 대한 2013. 4.말경부터의 판매대금과 상계한 사실, 위 전대차 계약이 2014. 3. 14. 종료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10,000,000원만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의 명의자일 뿐이고, 위 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E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그리고 E은 위 전대차가 끝난 후 2014. 12.경 피고와 각 10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마트를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위 보증금 3,000만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나. 판단 1 E이 피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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