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정법인에게 금전무상대부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896 | 상증 | 2003-07-07
문서번호

서일46014-10896 (2003.07.07)

세목

상증

요 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비상장법인 A법인은 영리내국법인이며, 증여세법제4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일46014-10896&dem_ilja=20030707&chk2=2"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제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A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a와 개인사업자 b는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개인사업자 b와 A법인은 특수관계자임.

[질의내용]

개인사업자 b가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게 금전 5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증여세법제4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일46014-10896&dem_ilja=20030707&chk2=2"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제 제41조의4 및 같은법 제42조에 의하여 A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