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896 (2003.07.07)
세목
상증
요 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비상장법인 A법인은 영리내국법인이며, 증여세법제제4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일46014-10896&dem_ilja=20030707&chk2=2"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제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A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a와 개인사업자 b는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개인사업자 b와 A법인은 특수관계자임.
[질의내용]
개인사업자 b가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게 금전 5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증여세법제제4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일46014-10896&dem_ilja=20030707&chk2=2"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제 제41조의4 및 같은법 제42조에 의하여 A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