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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08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손으로 쇄골 부분을 3회 가량 밀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 하에 재판을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 자백이 임의성이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자백이 허위 자백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당 심에서 한 CCTV 검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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