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손으로 쇄골 부분을 3회 가량 밀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 하에 재판을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 자백이 임의성이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자백이 허위 자백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당 심에서 한 CCTV 검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