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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2고합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5:0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반송동 104-5에 있는 마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 우동에 있는 삼성 반도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만취 상태로 또다시 음주 운전에 나아간 바, 이러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법원의 송달 시도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법제도를 가벼이 여기는 이러한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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