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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노3027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에 따라 주요 성인병입원비,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에 따라 주요 성인병입원비,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7.부터 2008. 7. 26.까지 20일간 광주 북구 광주 북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의존성 당뇨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혈당검사 및 경구혈당강하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29.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29. 피해자로부터 1,600,000원,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 피해자로부터 8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합계 3,63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1.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87,49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납입보험료 합계가 월 25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당시 연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의 고정수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월 보험료가 이례적으로 큰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당뇨와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2010. 1. 29.부터 2015. 12. 17.까지 여러 병원에서 40회에 걸쳐 당뇨, 간질환 등을 원인으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3 완치가 어려운 당뇨라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을 반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유관모(기소), 안병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유리(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30.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무배당 ○○○○○○ 보험, 2004. 8. 30.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무배당 △△△△△△△△보험, 2004. 8. 31.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무배당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따라 주요 성인병입원비,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7.부터 2008. 7. 26.까지 20일간 광주 북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의존성 당뇨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혈당검사 및 경구혈당강하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2008. 7. 28. 피해자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29.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로부터 1,600,000원,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로부터 1,200,000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8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합계 3,63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1.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87,49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의 납입보험료 합계가 월 25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당시 연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의 고정수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 월 보험료가 이례적으로 큰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당뇨와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2010. 1. 29.부터 2015. 12. 17.까지 여러 병원에서 40회에 걸쳐 당뇨, 간질환 등을 원인으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③ 완치가 어려운 당뇨라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을 반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조상은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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