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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 9. 6. 선고 2015허87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청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고

청암피앤피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휴텍 외 1인)

변론종결

2016. 7. 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조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10. 22./ 2010. 9. 3./ (특허등록번호 생략)

(3)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주거용 건물에서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조실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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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 종래 세면욕조실의 배수 배관 시스템은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관통하여 하층의 세면욕조실 천장을 통해 옆 세대와 사이에 형성된 파이프 덕트 입상관에 연결됨으로써 상층의 세면욕조실 소음이 하층에 전달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면욕조실의 배수 배관 시스템을 모두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설치하는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종래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은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거실이나 방 등(이하 ‘거실 등’이라 한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과 같은 높이로 형성함으로써, ① 세면욕조실의 바닥 전체 두께가 얇아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수관 또는 하수관(이하 ‘오수관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 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외부 충격에 오수관 등이 쉽게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② 세면욕조실의 공사 중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빗물 등이 고여 썩게 되는 문제점도 있었으며, ③ 세면욕조실의 공사 완료 후 거주자의 사용 중에는 타일 사이의 틈이나 파손된 부분으로 바닥의 하수가 바닥 마감재 사이로 스며들거나, 오수관 등에서 발생된 누수가 바닥 마감재 사이로 스며들어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고여 썩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0002] 내지 [0012]).

다) 해결하려는 과제 및 목적 : ① 세면욕조실의 바닥 전체 또는 일부를 거실 등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보다 낮게 형성하는 다운 슬라브 공법으로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함으로써,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이 설치되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의 오수관 등이 매설될 바닥 마감재 높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오수관 등이 외부 충격에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② 다운 슬라브 공법을 이용하여 형성된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바닥 배수관 장치를 매설함으로써, 세면욕조실의 공사 중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고이는 빗물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 세면욕조실 공사 완료 후 거주자의 사용 중에 바닥 마감재 사이로 스며든 하수나 오수관 등으로부터 발생된 누수가 바닥 마감재 내부에 고이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13] 내지 [0016]).

라) 과제해결수단 : 본 발명은 동일한 구조를 갖는 다층 다가구 주택의 세면욕조실 시공 방법에 있어서, 일개 층의 바닥 시공을 위해 거푸집을 형성할 때 세면욕조실이 시공될 위치의 거푸집의 층고수준을 거실이나 방이 시공될 위치의 거푸집의 층고수준보다 낮게 형성하고, 위 단차(단차)진 거푸집에 철근 골조를 설치하고 동일한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층고수준의 높이가 종래의 층고수준보다 낮아진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도록 한, 다운 슬라브 공법에 따른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및 그 시공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위 다운 슬라브 공법에 의해 시공된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기초 바닥 하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수관 장치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을 제공한다(문단번호 [0017] 내지 [0019]).

(4) 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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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다층 다가구 주택의 세면욕조실 시공 방법에 있어서, 일개 층의 바닥을 시공하기 위해 거푸집을 형성할 때 세면욕조실이 시공될 위치의 거푸집의 층고수준을 거실이나 방이 시공될 위치의 거푸집의 층고수준보다 낮게 형성하고; 상기 단차진 거푸집에 철근 골조를 설치하고 동일한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층고수준의 높이가 낮아진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도록 한 다운 슬라브 공법에 따른 것으로서(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다운 슬라브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거푸집 상부에 설치된 철근 골조에 L자형 주1) 접속관(210) 과, 상기 L자형 접속관에 연결되며 파이프 덕트의 입상관에 연결하기 위해 일단이 철근 구조물 밖으로 돌출된 바닥 하수관(220)을 체결하여 기초 콘크리트 바닥의 하수를 배출하기 위한 바닥 배수관 장치(200)를 설치하는 단계(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방수처리를 실시하는 단계(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상기 바닥 배수관 장치(200)의 L자형 접속관(210) 상면에,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되어 바닥 주2) 마감재(130) 가 유입되지 않고,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고이는 빗물이나 오수, 또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의 마감재에 스며든 하수나 배수관 또는 오수관으로부터 발생된 누수만이 배출될 수 있는 주3) 취수구(240) 를 설치하는 단계(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양변기의 오수관(90)과, 세면기 및 욕조의 배수관 및 세면욕조실 바닥의 하수를 집수하는 배수관 장치와 하수관을 설치하고, 바닥 마감재(130)를 채워 넣고 마감재 상면에 타일을 부착하는 단계(이하 ‘ 구성요소 6 ’이라 한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청구항 4】 일개 층의 바닥을 시공하기 위해 거푸집을 형성할 때 세면욕조실이 시공될 위치의 거푸집의 층고수준을 거실이나 방이 시공될 위치의 거푸집의 층고수준보다 낮게 형성하고; 상기 단차진 거푸집에 철근 골조를 설치하고 동일한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층고수준의 높이가 낮아진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도록 한 다운 슬라브 공법에 의해 층고수준이 낮아진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갖는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다층 다가구 주택의 세면욕조실로서, 상기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 바닥으로 유입되는 하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L자형 접속관(210)과, 상기 L자형 접속관에 연결되는 바닥 하수관(220)을 체결한 기초 바닥 배수관 장치(200)가 매설되고, 상기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방수처리하며, 상기 바닥 배수관 장치의 L자형 접속관 상면에,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되어 바닥 마감재(130)가 유입되지 않고,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고이는 빗물이나 오수, 또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의 마감재에 스며든 하수나 배수관 또는 오수관으로부터 발생된 누수만이 배출될 수 있는 취수구(240)를 설치하되, 상기 취수구가 설치된 바닥 배수관 장치를 갖는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양변기의 오수관과, 세면기 및 욕조의 배수관 및 세면욕조실 바닥의 하수를 집수하는 배수관 장치와 하수관을 설치하고, 바닥 마감재를 채워 넣고 마감재 상면에 타일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청구항 2, 3, 5】 (삭제)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들(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이 실시하는 ‘다세대 건물용 화장실의 시공방법 및 화장실’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5.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및 4(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015당3329호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30. “확인대상발명은 제대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주4)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동일 내지 균등관계로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주5) 발명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서 다른 구성요소로 변경된 경우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 출원 경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2)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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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확인대상발명
1 다층 다가구 주택의 세면욕조실 시공 방법에 있어서, 일개 층의 바닥을 시공하기 위해 거푸집을 형성할 때 세면욕조실이 시공될 위치의 거푸집의 층고수준을 거실이나 방이 시공될 위치의 거푸집의 층고수준보다 낮게 형성하고; 상기 단차진 거푸집에 철근 골조를 설치하고 동일한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층고수준의 높이가 낮아진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도록 한 다운 슬라브 공법에 따른 것으로서 - 명칭 : 다세대 건물용 화장실의 시공방법 및 화장실
- 화장실(10) 바닥을 이루는 기초콘크리트 층(2)은 층상 배관을 위해 동일 층의 층고보다 더 낮게 슬라브 다운된 형태(H)로 이루어짐
2 상기 다운 슬라브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거푸집 상부에 설치된 철근 골조에 L자형 접속관(210)과, 상기 L자형 접속관에 연결되며 파이프 덕트의 입상관에 연결하기 위해 일단이 철근 구조물 밖으로 돌출된 바닥 하수관(220)을 체결하여 기초 콘크리트 바닥의 하수를 배출하기 위한 바닥 배수관 장치(200)를 설치하는 단계 - 화장실 시공방법은 도 3과 같이, 슬라브 다운되어 시공된 기초콘크리트 층(2)이 형성된 화장실(10) 바닥의 상부에 배수배관장치(100)를 설치
- 배수배관장치(100)는 배수연결배관(110), 천공 연결관(120), 천공 연장관(130) 및 밀봉관(140)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바닥 구조물(1)을 이루는 기포콘크리트 층(3) 내에 함유된 수분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함
3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는 단계 - 배수배관장치(100)가 설치된 기초콘크리트 층(2)의 방수층(6)의 상부에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천공 연장관(130)에 대응되는 높이로 기포콘크리트 층(3)을 형성
4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방수처리를 실시하는 단계 - 기초콘크리트 층(2) 위에 적층 형성되는 방수층(6)
5 상기 바닥 배수관 장치(200)의 L자형 접속관(210) 상면에,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되어 바닥 마감재(130)가 유입되지 않고,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고이는 빗물이나 오수, 또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의 마감재에 스며든 하수나 배수관 또는 오수관으로부터 발생된 누수만이 배출될 수 있는 취수구(240)를 설치하는 단계 - 천공 연결관(120)은 ---, 기초콘크리트 층(2) 상에 적층 형성되는 기포콘크리트 층(3) 내에 함유된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다수의 제1 배수 통공(121)이 관통 형성
- 천공 연장관(130)은 ---, 기포콘크리트 층(3) 내에 함유된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다수의 제2 배수 통공(131)이 관통 형성
- 밀봉관(140)은 천공 연결관(120) 및 천공 연장관(130) 내부에 삽입되어 천공 연결관(120)에 형성된 제1 배수 통공(121)과 천공 연장관(130)에 형성된 제2 배수 통공(131)을 막는 삽입관부(141)와, 삽입관부(141) 상측 단부에서 걸림턱부를 이루며 일체로 형성되어 천공 연장관(130)의 상측 개방 단부를 막아서 폐쇄하는 덮개부(142)로 이루어짐
6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양변기의 오수관(90)과, 세면기 및 욕조의 배수관 및 세면욕조실 바닥의 하수를 집수하는 배수관 장치와 하수관을 설치하고, 바닥 마감재(130)를 채워 넣고 마감재 상면에 타일을 부착하는 단계 - 양변기의 오수관, 세면기 및 욕조의 배수관, 화장실 바닥의 하수를 집수하는 배수관장치 및 하수관도 함께 설치
- 배수배관장치(100)가 설치된 기초콘크리트 층(2)의 방수층(6)의 상부에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천공 연장관(130)에 대응되는 높이로 기포콘크리트 층(3)을 형성
- 기포콘크리트 층(3)의 상부에 무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무근콘크리트 층(4)을 형성
- 무근콘크리트 층(4) 위에 마감 처리되는 타일 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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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소 1, 4, 6 관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다층 다가구 주택(다세대 주6) 건물) 의 세면욕조실(화장실) 시공방법에 있어서 일개 층의 바닥을 시공할 때 세면욕조실(화장실)의 층고수준을 거실 등의 층고수준보다 낮게 하여 층고수준의 높이가 낮아진 세면욕조실(화장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도록 한 다운 슬라브 공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에 ‘단차진 거푸집에 철근 골조를 설치하고 동일한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개 층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한다는 추가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다층 다가구 주택(다세대 건물)의 일반적인 시공 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세면욕조실(화장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위에 방수처리(방수층)를 실시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세면욕조실(화장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양변기의 오수관과, 세면기 및 욕조의 배수관, 세면욕조실 바닥의 하수를 집수하는 배수관 장치와 하수관을 설치하는 점 및 바닥 마감재(기포콘크리트 층과 무근콘크리트 층)를 채워 넣고 바닥 마감재 상면에 타일을 부착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4) 구성요소 2, 3 관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세면욕조실(화장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높이를 인접한 거실 등의 바닥 높이보다 더 낮게 형성한 다운 슬라브 공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L자형 접속관(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과 바닥 하수관(배수연결배관)으로 이루어진 바닥 배수관 장치(배수배관장치)를 설치하는 점에서는 그 구성이 일견 비슷하다.

그러나 바닥 배수관 장치(배수배관장치) 설치 위치에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은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기초콘크리트 층 바닥 상부에 형성된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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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닥 배수관 장치(배수배관장치) 설치 순서에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은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형성 전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세면욕조실(화장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형성 후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동일하지 않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바닥 배수관 장치(배수배관장치) 설치의 위치 및 순서에 있어 동일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양 발명의 대응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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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은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한 후, 빗물 등으로 인해 세면욕조실에 오수가 고일 경우 이를 퍼내기 전에는 그대로 고여 있게 되므로 고인물이 썩어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다(문단번호 [0011]).
■ 세면욕조실 시공 후 거주자의 사용 중에 타일 사이의 틈이나 타일이 파손된 부분으로 바닥의 하수가 마감재 내부로 스며들거나, --- 오수관 또는 배수관이 파손되어 하수나 오수의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대로 마감재 사이에 스며들게 되고, 여기에서 적체된 하수 또는 오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썩게 되어 이로 인해 세면욕조실에 악취가 발생하고, 세면욕조실이 항상 습한 상태로 유지되어 거주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문단번호 [0012]).
■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배수관 장치를 매설함으로써 공사 중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고이는 빗물이나 오수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다른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15]).
■ 기초 바닥 배수관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방수처리된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의 마감재에 스며든 하수나 배수관 또는 오수관으로부터 발생된 누수가 마감재 내부에 고이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다른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16]).

2) 위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세면욕조실의 공사 중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빗물 등이 고여 썩게 되는 문제점 및 세면욕조실의 공사 완료 후 거주자의 사용 중에 바닥 마감재 내부로 스며든 하수나 오수관 등으로부터 발생된 누수가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고여 썩게 되는 문제점 등 종래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요소 2, 3에 기재된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바닥 배수관 장치를 매설하는 것(세면욕조실 바닥이 시공되는 거푸집 상부에 설치된 철근 골조에 바닥 배수관 장치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세면욕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함)’이라는 과제해결원리를 채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 바닥 내가 아닌 그 상부에 형성된 기포콘크리트 층(기포콘크리트 층은 내부에 기포로 인한 공극이 많이 형성되어 수분이 쉽게 함유되는 성질이 있음) 내부에 배수배관장치를 매설함으로써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함유된 수분을 배수연결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다.

3)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2, 3에 기재된 위와 같은 과제해결원리를 채택함으로써 세면욕조실의 ‘공사 중’에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고이는 빗물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 ‘공사 완료 후 거주자의 사용 중’에는 바닥 마감재 사이로 스며든 하수나 오수관 등으로부터 발생된 누수가 마감재 내부에 고이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가진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기초콘크리트 층 내부에는 어떠한 바닥 배수관 장치도 매설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의 ‘공사 중’에 바닥 상부에 고이는 빗물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에, “배수배관장치(100)는 --- 바닥 구조물(1)을 이루는 기포콘크리트 층(3) 내에 함유된 수분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배관 지지대(115)를 이용하여 배수연결배관(110)을 방수층(6)을 형성할 높이만큼 기초콘크리트 층(2)의 상면으로부터 이격시켜서, --- 배수연결배관(110)을 통해 외부로 배수 가능하게 연결한다”는 기재가 있다. 그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기포콘크리트 층 내에 함유된 수분을 외부로 배출할 목적으로 하면서 배관지지대만큼 기초콘크리트 층 상면에 이격시켜 설치될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공사 완료 후 거주자의 사용 중’에 바닥 마감재 사이로 스며든 하수나 오수관 등으로부터 발생된 누수가 마감재 내부에 고이지 않고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균등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5) 구성요소 5 관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바닥 배수관 장치의 L자형 접속관 상면에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된 취수구’를 설치하여, 공사 중에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고이는 빗물 등을 배수하고, 공사 완료 후 거주자 사용 중에는 바닥 마감재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의 바닥 마감재에 스며든 하수나 오수관 등으로부터 발생된 누수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화장실 기초콘크리트 층 위에 적층되는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설치된 ‘천공연결관에 형성된 제1 배수통공, 천공 연장관에 형성된 제2 배수통공, 위 제1, 2 배수통공을 개폐하는 밀봉관’이다.

(나)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세면욕조실(화장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기초콘크리트 층) 부근에 ‘취수구(제1, 2 배수통공)’를 설치하여 공사 완료 후 거주자의 사용 중에 바닥 마감재(기포콘크리트 층) 사이로 스며든 하수나 오수관 등으로부터 발생된 누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그 구성이 일견 비슷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취수구’가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되는 L자형 접속관 상면에 형성됨으로써 세면욕조실의 공사 중이나 공사 완료 후 기초 콘크리트 바닥의 빗물이나 하수 등이 중력 작용에 의하여 바닥 배수관 장치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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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제1 배수통공 및 제2 배수통공은 각각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관통 형성되고,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의 합계 길이는 기포콘크리트 층의 높이와 대략 동일한 정도로 형성되며, 천공 연장관에 형성된 제2 배수통공은 길이 방향을 따라 장공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설명서의 기재 및 [도 2]에 도시된 구조에 비추어, 제1 배수통공 및 제2 배수통공이 기포콘크리트 층의 두께 방향을 따라 대략 전체 높이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의 물(수분)이 중력 작용에 의하여 외부로 배출되기보다는 주로 증발 작용에 의하여 외부로 배출되기에 더 적합한 구조이다.

따라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설치 구조 및 작용효과, 물(수분)이 배출되는 기술적 원리가 전혀 다르다.

(라) 게다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바닥 마감재가 바닥 배수관 장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수구 구멍을 작게 천공한 것이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기포 콘크리트가 천공 연결관 및 천공 연장관 내부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1 배수통공 및 제2 배수통공을 폐쇄할 수 있는 ‘삽입관부와 덮개부가 형성된 밀봉관’을 별도로 채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배수관 내부로 바닥 마감재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마)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의 ‘취수구’는 L자형 접속관 상면에 접하도록 형성되면서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고이는 빗물이나 마감재에 스며든 오수나 오수관 등으로부터의 누수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제1 배수통공과 제2 배수통공은 기포콘크리트 층과 대략 동일한 높이로 설치된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형성되면서 기포콘크리트 층 내에 함유된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5의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된 취수구’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천공 연결관에 형성된 제1 배수통공, 천공 연장관에 형성된 제2 배수통공, 위 제1, 2 배수통공을 개폐하는 밀봉관’과 같은 구성으로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 물(수분)이 배출되는 기술적 원리가 전혀 다르고,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6)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취수구 및 바닥 배수관 장치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확인대상발명도 기초콘크리트 층에 고인 물을 제1 배수통공을 통해 유입하여 배수관장치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점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와 같은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바닥 배수관 장치를 매설하여 그 바닥에 고이는 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세면욕조실의 바닥이 아닌 그 상부에 형성되는 기포콘크리트 층에 배수배관장치를 매설하여 그 내부에 함유된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확인대상발명도 기포콘크리트 층에 함유된 물(수분)이 배수배관장치의 통공 이상의 높이로 고일 경우에는 당연히 배수배관장치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될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의 점을 고려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공사 완료 후 사용 중에 세면욕조실의 바닥에 고이는 물이 중력 작용에 의하여 배출되기에 적합한 구조라기보다는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함유된 수분이 증발 작용에 의하여 외부로 배출되는데 더 적합한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의 설치 위치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그 상부에 형성된 기포콘크리트 층의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어서 공사 중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고이는 물은 이를 배출할 수 없다.

②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함유된 수분 배출을 목적으로 하면서 배관지지대를 이용하여 기초콘크리트 층 상면에 이격시켜 설치될 수도 있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제1 배수통공 및 제2 배수통공이 기포콘크리트 층 바닥 부근에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포콘크리트 층의 두께 방향을 따라 대략 전체 높이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또 제2 배수통공은 길이를 따라 장공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그 작용효과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또 확인대상발명이 수분을 수증기에 의해 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력에 의해 배출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그 구조 및 기능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그와 같은 변경을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입상관과 연결되어 있고 그 입상관은 아파트 전층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물이 상시적으로 유동하여 오히려 기포콘크리트 층보다 습도가 높으므로 수분 증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상관은 옥상에 설치된 환풍기(ventilator)와 연결되어 외기와 같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충분히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의 수분을 증발에 의해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검토결과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5를 동일 내지 균등관계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할 때 발명의 카테고리만 다를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5의 기술적 특징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우수(재판장) 김부한 나상훈

주1) 청구범위에는 도면번호가 병기되어 있지 않으나, 대비의 편의상 해당 도면번호를 병기한다.

주2) ‘바닥마감재’에 대하여 [도 5]에는 도면번호가 11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도면번호를 130으로 바로 잡아 표기한다.

주3) ‘취수구’에 대한 도면번호는 명세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하 [도 5]에 표기된 도면번호 240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주4)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주5)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물건’에 관한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편의상 이 사건 제1항 발명 위주로 검토한다.

주6) 괄호 안의 기재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이다. 이하 양 발명의 대비에 있어서 해당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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