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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7026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모뉴엘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외 1인)

변론종결

2016.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99,722,835원 및 그 중 258,991,835원에 대하여는 2014. 12. 20.부터, 3,740,73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이전 보조금 지급

1) 주식회사 모뉴엘(이하 ‘모뉴엘’이라 한다)은 2011. 9. 2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모뉴엘의 본사 및 연구소를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주첨단과학단지 입주계약서를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8. 16. 모뉴엘의 제주 이전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뉴엘에 위 지원결정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기업이전 및 투자이행 확보를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모뉴엘은 2012. 8. 28.부터 2013. 1. 4.까지 원고와 피보험자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 입지보조금 및 수출기업추가보조금 관련, 설비투자보조금 관련, 수출기업추가보조금 관련 각 이행(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각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였다.

3)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뉴엘에 2012. 8. 31. 입지보조금 및 수출기업추가보조금으로 685,746,000원을, 2012. 11. 16. 설비투자보조금으로 2,225,152,000원을, 2013. 1. 9. 수출기업추가보조금으로 635,757,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보조금 지급

1) 근로복지공단은 2014. 6. 17. 모뉴엘에 보육시설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은 모뉴엘에 위 지원결정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 확보를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모뉴엘은 2014. 7. 18. 원고와 피보험자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 어린이집 조성 보조금에 관한 이행(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3)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14. 8. 11. 모뉴엘에 어린이집 조성 보조금 257,3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제주특별자치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라 모뉴엘이 지원받은 각 보조금을 통틀어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하고, 모뉴엘과 피고가 체결한 각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환수결정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근로복지공단은 모뉴엘이 직장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폐원되었음을 이유로 2014. 11. 4.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2)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뉴엘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 11. 28. 보조금 지원결정 및 환수를 결정하고, 원고에게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4. 12. 19.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258,991,835원을, 2014. 12. 30.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험금 3,740,73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모뉴엘의 파산

모뉴엘은 2014. 12. 9. 이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파산선고를 결정하면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모뉴엘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한 반환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에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모뉴엘은 파산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결정에 따라 모뉴엘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2호 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보험자대위 내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의 모뉴엘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취득한 해당 채권 역시 재단채권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뉴엘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조금의 법적 성격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모뉴엘에 대한 보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비와 지방비를 모뉴엘에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로 하여 이를 교부 목적에 따라 모뉴엘에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 부분은 보조금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는 국고보조사업 중 하나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수탁기관으로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에 따라 모뉴엘에 이 사건 어린이집 조성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 조성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채권이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하고, 재단채권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은 제473조 에서 일반재단채권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의 규정에서 특별재단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73조 제2호 는 일반재단채권의 하나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 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을 들고 있다.

한편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법은 제33조 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해당 보조금에 대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개정 전 보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보조금 반환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징수우선순위가 국세나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에 우선함은 명백하지만, 그 문언상 일반채권에까지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 것만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정 전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반환채권이 징수우선순위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보조금 반환채권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보조금 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법제33조의3 을 신설하여 개정 전 제33조 에서 규정한 보조금 반환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33조의3 으로 옮겨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 은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보조금 반환채권이 공과금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우선하는 것으로 징수우선순위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종전 규정 하에서도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정 전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재판장) 오지애 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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