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나6341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소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백수일)

변론종결

2015. 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0.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8.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1.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개명전 이름 : ◁◁◁)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06. 4.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원고의 딸인 소외 1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구분 없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2. 11.부터 2012. 10. 11.까지 수차례에 걸친 계좌이체 등을 통한 금전거래가 있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는 ① 2006. 12. 16. 구미시 (주소 1 생략) 건물 중 피고 지분을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완납 받았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② 2009. 12. 30. 원고의 딸인 소외 1에게 피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③ 2010. 12. 3. 3억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④ 2011. 6. 25. 피고 명의의 김천시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축사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2012. 5. 29. 말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09. 3. 8.경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 중 주택 ◇◇◇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임차기간 36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9. 8. 20.경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 중 상가 ☆☆☆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임차기간 24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1. 8. 30.경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주소 2, 3 생략) 지상 축사 120평(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3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임차기간 60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구미시 ○○동 △△매장의 운영

한편, 원고는 1996. 3. 29.경부터 구미시 (주소 5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이하 ‘○○동 △△ 매장’이라 한다)을 주1) 운영하였는데, 2006. 7. 1.경 위 매장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그 후 위 매장의 운영에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사용되었다.

마. 별건 소송(이하 ‘이 사건 별건 소송’이라 한다)의 진행

1) 원고는 2013. 6. 3.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돈을 공제 또는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565,686,7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합907 )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동 △△매장 양도대금 중 원고에게 보관시킨 돈 합계 711,297,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위 지원 2014가합126 )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4. 10. 24.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관계의 정산에 따른 대여 원금 105,431,181원, ○○동 △△ 매장 양도대금 보관금 5,000만 원, 대출금채무 변제금 7,800만 원 합계 233,431,18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5.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9. 8.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6,369,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4나4874(본소), 2014나4881(반소)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 20, 38, 40호증, 을 제3, 5, 6, 7, 18,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①, ②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제1, 2, 3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사실상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제1, 2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

원고는 기존에 임대하였던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반환받아 그 중 8,550만 원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09. 9. 25.경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1,45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입주 당시 지출한 수리비 2,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임차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모두 주2)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제3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원고는 2010. 1. 25.경 (소외 2 가명 생략)에게 원고 소유인 ○○동 △△ 매장(△△스포츠매장)을 양도하고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받았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2010. 2. 4.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수표 2매를 입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이 사건 제3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역시 모두 지급하였다.

나)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므로, 그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서로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제1, 2, 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입금하였다는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해 준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 금원을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차보증금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9,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 당심 법원의 한국외환은행 영업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25. 구미시 (주소 6 생략)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돌려 받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8,550만 원을 수표로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0. 2. 4. (소외 2 가명 생략)이 ○○동 △△ 매장 중 일부인 △△스포츠 매장의 양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와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피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1, 17호증, 을 제8, 9, 11 내지 14,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8, 16 내지 35,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법원의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영업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당심 법원의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차보증금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제1, 2, 3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액과 임차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임차보증금의 지급이나 영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가 이 사건 각 임차보증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처분문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와 피고는 한 집에 살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동 △△ 매장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계속하여 수시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을 임차보증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9. 25.은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09. 3. 8., 2009. 8. 20.보다 1개월에서 6개월 이후이고, 이 사건 제3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2. 4.은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11. 8. 30.보다 약 1년 6개월이나 이전으로, 이는 일반적인 임차보증금의 지급시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1년 6개월 이전에 입금한 위 돈을 특정하여 이 사건 제3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소외 9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제2건물에서 ‘▷▷▷▷▷▷▷’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구미세무서장 명의의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는 이 사건 제2건물의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건물 입주 당시 수리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9. 9. 25.자 8,550만 원, 2010. 2. 4.자 3,000만 원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1,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왔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상적인 금전거래의 일환으로 입금된 돈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별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 뿐만 아니라 아래 ㉠, ㉡, ㉢과 같은 채권을 더 가지고 있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2009. 9. 25.자 8,550만 원과 2010. 2. 4.자 3,0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들의 변제를 위하여 입금된 돈으로 대여금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특정되는 아래 ㉠, ㉢ 채권액 합계 147,265,440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액 합계 1억 1,550만 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변제할 금원이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 피고는 2006. 5. 24.경 원고의 남동생인 소외 5에게 피고 운영의 구미시 ▽▽동 △△ 매장을 2억 8,0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6. 28.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 소유이던 ○○동 △△ 매장을 2억 2,0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장을 양수한 후 매장을 둘로 나누어 원고로 하여금 △△스포츠라는 상호의 스포츠의류매장과 △△◎◎◎라는 남녀용 속옷류매장을 운영을 하게 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10. 1. 14. △△스포츠 매장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매장을 계속 운영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 매장을 △△골프로 바꾸어 원고의 올케인 소외 8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2011. 9.경 피고 몰래 위 매장을 1억 3,5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이하 ‘제㉠채권’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 소유인 구미시 (주소 1 생략) 소재 3층 건물의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교부받아 임의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이하 ‘제㉡채권’이라 한다).

㉢ 피고는 2009년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12,265,44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이하 ‘제㉢채권’이라 한다).

나. 판단

1) ○○동 △△매장의 소유관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입금한 2010. 2. 4.자 3,000만 원이 자신 소유인 ○○동 △△매장의 일부인 △△스포츠 매장을 (소외 2 가명 생략)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자신이 원고로부터 양수한 ○○동 △△ 매장 중 일부인 △△◎◎◎ 매장을 원고가 2011. 9.경 피고 몰래 1억 3,500만 원에 양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원·피고 모두 ○○동 △△ 매장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각 양도 당시 위 매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갑 제14, 24, 35, 36, 41 내지 47, 54, 55, 56 57, 60, 61, 62호증, 을 제8, 11, 17, 22, 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포항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 법원의 서울보증보험(주) 구미지점장, △△코리아(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 △△ 매장은 위 각 양도 당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06. 7.경 ♤♤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교수로 임용될 예정이었는데, 사립학교의 교원은 규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동 △△매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② 원고와 피고가 2006. 6. 28. 작성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서는 매장의 양수도 가액을 44,897,879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2010. 1.경 소외 2(소외 2 가명 생략)와 사이에는 △△스포츠 매장을 3억 2,000만 원에 양도한 점에 비추어 위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동 △△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코리아(주)에 대한 매장물품대금 등 채무이행의 담보로 원고의 아버지 소외 3 소유의 구미시 (주소 4 생략) 토지 137평에 관하여 1996. 4. 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코리아 주식회사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8. 12. 16.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코리아 주식회사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는데, 피고로 사업자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2006. 7. 10.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만 피고 명의로 변경한 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계속 유지되었다.

④ 반면 피고는 ▽▽동 △△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코리아(주)에 대한 매장물품대금 등 채무이행의 담보로 구미시 (주소 1 생략) 토지 중 어머니 소외 4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5. 7. 15.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코리아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동생 소외 5에게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직후인 2006. 7.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소외 5는 위 담보를 위하여 부모님인 소외 3, 소외 6의 연대보증하에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⑤ 피고는 2006. 8. 12.자로 ‘○○동 △△ 매장을 4억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06. 12. 17. 지불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2006. 12. 27. 본인이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⑥ △△코리아(주) 본사의 내부문서인 2006. 5. 29.자 기안용지에 의하면, ○○동 필라 매장의 사업자 변경사유로 ‘현 점주인 원고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제반 세제상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현 점주와 이종사촌관계)로 명의만 변경(실제 소유주 :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동 △△ 매장이 피고 명의로 변경된 뒤에도 원고가 건물주인 소외 7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받았고, 본사에 대한 송금업무, 부가세납부 및 공과금 납부도 원고가 주로 처리하였다.

⑧ ○○동 △△ 매장은 2002.경부터 분할하여 △△스포츠 매장과 △△◎◎◎ 매장으로 나뉘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2009. 1.경 △△◎◎◎ 매장을 △△골프 매장으로 변경하면서 당시 △△◎◎◎ 매장의 사업자인 피고를 배제한 채 원고의 올케인 소외 8 명의를 사용하였고, 위 △△골프 매장 운영을 위하여 △△코리아(주) 본사에 지급한 거래보증금 2,000만 원도 원고와 소외 8이 각 1,000만 원씩 지급하였다.

⑨ 원고는 2009. 1. 12. 포항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64,666,610원을 전부 ○○동 △△ 매장 운영에 사용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이를 △△골프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동 △△ 매장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⑩ 피고가 2006. 5. 24.경 원고의 동생인 소외 5에게 피고가 운영하던 ▽▽동 △△ 매장을 2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8. 소외 5로부터 매매대금 중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2006. 6. 9. 그 중 2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긴 하였으나 출금된 수표 중 1,000만 원권 수표 1장만이 2006. 8. 28. ♡♡동 △△ 매장의 운영에 사용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었을 뿐, 달리 원고에게 위 돈이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로 송금한 금전거래의 성격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한 집에서 살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동 △△ 매장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았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 수차례에 걸친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달리 차용금의 반환 시기나 이율을 정하거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2012년 5월경부터 사이가 멀어져 따로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관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별건 소송 및 이 사건에서 서로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서로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되, 공동체로서의 생활이 마무리될 경우 각자에게 송금된 금원을 정산하여 남은 금원을 대여 원금으로 하여 그 변제를 구할 것을 예정으로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9. 9. 25. 8,550만 원을, 2010. 2. 4.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동 △△ 매장이 △△스포츠 매장과 △△골프 매장으로 나뉘어져 각각 양도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가 공동체로서의 생활이 마무리될 경우 각자에게 송금된 금원을 정산하여 남은 금원을 대여 원금으로 하여 그 변제를 구할 것을 예정으로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2009. 9. 25.자 8,550만 원, 2010. 2. 4.자 3,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1,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채권 발생 여부

피고의 위 주장은 ○○동 △△ 매장 중 소외 10에게 양도된 △△골프 매장이 피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양도 당시 원고가 위 매장의 소유자임이 인정되므로, 제㉠채권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채권 발생 여부

살피건대, 을 제2, 16, 26,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인 구미시 (주소 1 생략) 소재 3층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일부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는 한 집에서 살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동 △△ 매장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았던 점, 원고가 위 건물의 월 임대료를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월 임대료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채권 역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채권 발생 여부

을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년부터 2013. 7.까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사이가 멀어지기 이전까지는 한 집에서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았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금의 반환 시기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친 금전거래가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채권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별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돈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돈보다 많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 ㉡, ㉢ 채권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 채무가 더 남아 있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의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1,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1.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주1) ○○동 △△ 매장은 2002.경부터 분할하여 △△스포츠와 △△◎◎◎ 2개의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주2)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시로 빌려간 2,000만 원으로 나머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변경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