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2. 12. 8. 선고 92헌마276 결정문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등]
[결정문]
청구인

: 백○기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 (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 그 절차(節次)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憲 法訴願)의 심판(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

2. 제69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청구기간(請求期間)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 판(憲法訴願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대리인(代理人)의 선임(選任)없이 청구(請求) 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89.7.1. 고지, 89헌마138 결정

1992.9.3. 고지, 92헌마197 결정(판례집 4, 57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1.10.1. 특수강도죄로 구속되어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 및 보안처분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86.11.27.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이튿날부터 현재까지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다. 사회보호위원회는 매년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假出所)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참조), 1992.10.23. 시행한 1992년도 심사에서도 청구인은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사회보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제35조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및 1992.9.3. 고지, 92헌마197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1.8.8.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18. 우리 재판소(제1지정재판부)로부터 법에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1991.8.19. 고지, 91헌마13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