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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8. 20. 선고 93헌마176 결정문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 한○수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9.2.14. 선고, 89헌마9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2.13.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점포 4평 5홉)를 전세보증금 1,000,000원, 전세기간 1989.2.28.까지의 약정으로 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위 전세기간 만료후에도 임대인인 위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가 1989.7.18. 아무런 해지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점포를 폐쇄하고 1992.9.15. 동 점포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한 후 그 명도를 요구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와 청구외 김○소(위 점포의 관리인)를 공동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인이 위 점포에 관한 전세권자임을 확인하라는 민사소송(위 지원 92가단 2769호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그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1993.1.20.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하면서 청구인이 위 점포에 관하여 전세기간 1988.2.13.부터 1992.9.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으나(위 법원 93나 881호 사건) 이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993.5.19. 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상고하여 현재 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3.5.19. 선고, 93나881 판결) 선고후인 1993.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취지로서 민법 제312조 제4항, 민법 제639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고, 그 청구이유로서는 위 1,2,3심 민사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적시한 다음 위 법률조항들이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위헌법률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 법률조항들을 자기주장을 밑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며 따라서 임대인인 청구외 회사의 사전통고 없는 점포폐쇄, 전세보증금 변제공탁, 명도요구 등은 위법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당 재판소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그가 적시한 민법 제312조 제4항(전세계약의 묵시의 갱신) 민법 제639조 제1항(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청구가 아니고, 도리어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거나 또는 그 법률조항들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위 1,2심 민사소송판결에 대한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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