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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9. 30. 선고 94헌마183 공보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
[공보(제8호)]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搜査)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의 사전구제절차(事前救濟節次)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청구(憲法訴願청구)의 적부(適否)

결정요지

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搜査)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

願)을 제기하려면 그에 대한 사전구제절차(事前救濟節次)를 거쳐야 하므로, 검사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不服)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準抗告)) 또는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서 정한 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

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適法性)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司法的) 심사(審査)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2. 1987.3.17. 선고, 89헌마21 결정

1992.6.24. 선고,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청구인 : 문○동

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피청구인이 1993.2.8. 부산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10081호 피의자 문○동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한 검찰수사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 그 청구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다. 즉, 피청구인의 직원 2명은 1993.2.8. 05:30경 청구인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침범하여 청구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검찰청에 끌고 와서 약 10시간이 지난 오후 15:30경에 청구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현행범도 아닌 청구인을 위와 같이 강제로 연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전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최○환, 강○용, 홍○권 등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1993.1.30.자 일방적인 각 진술조서를 미리 작성하고(검찰주사 이기재가 날인한 것임) 청구인을 강제로 연행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3.2.8.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구금당하였고 피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인은 허위진술을 하게 되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위 최○환은 1992.10.1.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인건비 조로 청구인에게 180만원을 3회에 걸쳐(3개월간) 준 것이 사실인데 청구인이 공무원에게 지목변경을 청탁할 명목으로 금원을 가져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홍○권으로부터 금 10원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최수환은 피청구인에게 1993.1.10. 진술에서는 금 3,

400,000원을, 1993.2.4. 진술에서는 금 4,300,000원을 청구인이 갈취한 것으로 각각 다르게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홍○권, 신○권으로부터 받은 각서에는 "부경산업에 관한 민·형사상 문제까지 재계약자 신○권, 홍○권이가 책임진다"라고 서로 서약한 문서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첫번째로 1992.11.30. 20:00경 돈 100만원을, 두번째로 70만원씩을 각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결국 법의 절차대로 하지 않고 권력기관에서 마음대로 진술조서를 사전에 받아 놓고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불법구속하였으며 위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구금일수 48일) 및 추징금 182만원의 형벌을 받게 한 것이다.

다. 더욱이 위 형사판결로 인하여 창원지방검찰청 1994년 징제5770호 채권자 검사 황규련으로부터 채무자 문○동에 대한 추징금 182만원 청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집달관이 1994.7.13. 청구인의 전 가족이 출타 중에 입회인 없이 앞쪽 3중문을 열고 방 3개와 부엌, 목욕탕 등 5개소에 있는 가구 10개소에 봉인 표시를 하는 등 불법집행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계속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검찰 수사가 헌법상 보장받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억울함을 당하고 아무리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 그 부당함을 취소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검사의 위헌적인 수사와 공소제기에 의하여 부당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

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87.3.17. 선고, 89헌마21 결정; 1992.6.24. 선고,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철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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