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9.3. 선고, 89헌마90 결정
1993.3.11. 선고, 92헌마34 결정
1993.11.25. 선고, 93헌마81 결정
청구인
김 ○ 태 (金 光 泰)
성남시 수정구 ○○동 3246의 3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4. 1.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 김형국과 이경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국은 성남시 수정구 ○○동 소재 현대산부인과병원 원장, 같은 이○구는 위 병원 의사인 바, 1993. 8. 17.경부터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처 임산부 윤귀분에 대하여 매월 정기진료를 해오던 중 같은해 11. 14. 위 윤○분이 몸이 붓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왔을 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태아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형식적인 초음파검사만 함으로써 태아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해 12. 17. 08:40경 성남시 소재 인하병원에서 위 윤○분이 임신 36주된 사산아를 분만케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4. 3. 23.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9.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위 윤○분의 남편일 뿐, 그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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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5.02.23,94헌마176,공보제9호,188,18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