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3. 11. 25. 선고 93헌마81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
[판례집5권 2집 535~53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犯罪)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자(者)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인 중 청구인 갑(甲)은 이 사건 의료사고(醫療事故)의 피해자(被害者)인 을(乙)의 아버지일 뿐 의료사고(醫療事故)의 직접적(直接的)인 법률상(法律上)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 갑(甲)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는 자(者)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갑(甲)의 심판청구 부분은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적격(適格) 없는 자(者)의 청구(請求)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이○일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참조판례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1993. 3.11. 선고, 92헌마34 결정

1993. 7.29. 선고, 92헌마95 결정

주문

청구인 이○일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 이○희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태, 동 이병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2형제251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2.6.3. 청구외 김○태, 동 이○철을 각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태는 서울 강동구 길1동 445 소재 강동성심병원 내과의사이고, 동 이병철은 동 병원 신경과 과장으로서, 1990.11.26. 02:00경 동 병원에 입원한 뇌막염환자인 고소인(청구인) 이○희의 척수검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척추신경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동년 11.29. 15:00경 동 병원 911호실에서 의사인 청구외 최○원으로 하여금 고소인(청구인)의 척수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척추신경에 원인불상의 손상을 입혀 하반신마비가 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2.9.29.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3.3.4.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기간 내인 1993.3.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청구인 이○일의 청구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 고발한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자기의 현재의 직접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이원일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이○희의 아버지일 뿐 그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이○일의 이 사건 고소는 그 실질에 있어 고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청구인 이○일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이므로 동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 이원일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를 할 적격이 없는 자

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청구인 이○희의 청구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이○희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청구인 이원일의 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이○희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3. 11.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