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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11. 28. 선고 96헌마25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등]
[결정문]
청구인

김 ○ 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 중 청구외 양○훈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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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춘천지방검찰청 1995형제10540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7. 5. 춘천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 같은 양○훈을 다음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오○분은 보세의류 판매업에, 피의자 양○희는 종합화장품 판매업에, 피의자 양○훈은 전업사 경영에 각 종사하는 자들인 바,

(1)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는 공동하여

1995. 5. 25. 15:40경 춘천시 □□2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이혼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청구인을, 피의자 오○분은 강제로 강원1고1495호 엑셀승용차에 태우고, 피의자 양○희는 청구인이 내리지 못하게 위 차를 운전하고 그곳에서부터 같은시 효자1동 소재 춘천경찰서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진행하여 청구인을 위 차량안에 감금하고,

(2) 피의자 오○분은

위 같은날 16:00경 춘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앞 복도에서 청구인이 피의자 양○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3)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 같은 양○훈은 공동하여

1995. 6. 29. 22:30경 춘천시 교동 소재 성심병원 부근 노상에서, 청구인이 피의자 양○훈이가 사귀고 있는 청구외 최○수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는 주먹으로 청구인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 엑셀승용차에 청구인을 강제로 태워 피의자들의 집으로 데려가 거실에서 다시 주먹으로 청구인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때 마침 귀가하던 피의자 양○훈은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머리와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청구인에게 전치 42일간의 뇌좌상 등을 가한 것

이다.

라 함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2. 21. 수사를 종결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 오○분, 같 은 양○희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같은 양○훈을 불구속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다만, 목격자 박명국의 진술에 비추어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상 전치 6주의 급

성경막하출혈상 등은 피의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키 어렵다)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는 최근 7-8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위 피의자들의 아들이자 동생인 상피의자 양○훈과 동인의 처인 청구인간의 이혼재판과 관련하여 이혼의사를 번복하는 동녀로부터 이혼의사 유무를 명백히 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녀의 상해도 전치 2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상해도 주로 상피의자 양○훈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위 피의자들의 가담 정도는 경미하며, 오히려 피의자 오○분은 그 과정에서 며느리인 청구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또한 위 피의자들은 본건으로 인하여 처벌받는 상피의자 양병훈의 가족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소추를 각 유예함이 상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양○훈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5. 6. 29. 22:30 경 춘천시 □□동 소재 보배아파트 103동 1001호 소재 피고인의 모친 공소외 오○분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청구인 김○례가 위 공소외인과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나 발로 위 청구인의 가슴을 1회 차고, 손으로 동녀의 얼굴을 4회 때려 동녀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부다발성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95. 12. 29. 위 불기소처분과 불구속기소의 통지를 받고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1996. 7. 18.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6. 8. 5. 적법한 청구기간안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는 상해의 결과가 중함에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사건이며, 청구인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사정을 무시한 채 위 피의자들만의 사정을 고려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진술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의자 양병훈의 불구속기소에 대하여는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속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의자 양○훈을 구속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귀가도중 청구인이 어머니인 상피의자 오고분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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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점, 청구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출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기소도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의자 오○분, 같은 양○희를 기소유예 처분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출하여 청구인의 아들을 위 피의자들이 양육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위 피의자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평소에 시집 식구들에게 오만불손했었던 점, 아들이자 동생인 상피의자 양○훈이가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불구속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의 부적법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공소제기의 부당함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불구속”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된 자가 공소권 행사를 문제삼는 경우(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참조)가 아니며 청구인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검사가 일반의 경우와 차별하여 불구속으로 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 등 구제절차를 거쳤으므로 재항고기각결정을 수령한 후 30일이내에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거치는 구제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권한은 오직 법관에게 있을 뿐 검사에게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권과 유사한 권한마저도 없으므로 구제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구속ㆍ불구속심리의 구체적인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외 오○분, 같은 양○희에 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타당성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바, 즉 상해의 결과가 중함에도 사안경미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위 피의자들의 사정만 고려하고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살피더라도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치 6주의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수사기록 제9쪽)하고 있고, 피의자 오○분은 춘천경찰서에서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교동 소재 성심병원 부근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피의자 양○희는 위 성심병원 부근 노상에서 청구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밖에 없고, 위 피의자들이 청구인을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운행한 것은 이혼소송 재판에서 청구인이 피의자 양○훈과 같이 살겠다고 진술하여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전치 6주의 상해결과는 1995. 6. 29. 22:30 경 청구인이 피의자 양○훈에게 맞은 다음 분에 못이겨 혼자 거실에서 뒹굴며 베란다문과 거실장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박명국의 진술(위 기록 제35-37쪽)도 위 피의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청구인을 치료한 의사 홍진식의 진술(위 기록 제59-61쪽)도 청구인의 상해의 부위, 정도 및 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해가 위 피의자들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청구인의 자해에 의한 것인지는 판별할 수 없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전치 6주의 상해 결과는 위 피의자들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인정한 전치 2주의 경부다발성좌상도 대부분 피의자 양○훈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위 기록 제41쪽).

그렇다면 피의자들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는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2) 위 피의자들의 사정만을 고려하고, 청구인의 사정을 무시하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당시 위 피의자들측의 사정으로 고려한 점은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 이유 요지와 같고, 청구인의 사정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우리 재판소에 제출한 서류와 위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사정은 이 사건 이후 합의가 되지 않아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점, 평소 시집식구들인 위 피의자들에 의하여 구박을 받아왔다는 점, 피의자 양○훈에 의하여 이혼소송과 양육권행사에 대한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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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출생한 아들의 양육권을 현재 사실상 빼앗기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피의자들에 의하여 구박을 받아왔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은 청구인이 4년간 가출하여 가족을 돌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해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사결과 위 피의자들의 범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 전치 2주의 경부다발성좌상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피의자들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주범인

피의자 양○훈이가 재판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피의자들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외 양○훈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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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6.11.28,96헌마256,공보제19호,107,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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