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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시행 1998.01.01.] [법률 제5454호 1997.12.13. 일괄개정]
제1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3조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의 개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청원법의 개정)

청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상훈법의 개정)

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개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국민투표법의 개정)

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정당법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개정)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의 개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재법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국가보안법의 개정)

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의 개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개정)

국내재산도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의 개정)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민사소송비용법의 개정)

민사소송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민법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민사소송법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공장저당법의 개정)

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광업재단저당법의 개정)

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항공기저당법의 개정)

항공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건설기계저당법의 개정)

건설기계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신탁법의 개정)

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의 개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형법의 개정)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형사소송법의 개정)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파산법의 개정)

파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개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지방재정법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지적법의 개정)

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개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개정)

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개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의 개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제47조 (지방세법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자연공원법의 개정)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경찰법의 개정)

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개정)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소방법의 개정)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국방대학원설치법의 개정)

국방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사관학교설치법의 개정)

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군인사법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군인연금법의 개정)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군수품관리법의 개정)

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의 개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징발법의 개정)

징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병역법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군인보수법의 개정)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한국국방연구원법의 개정)

한국국방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계엄법의 개정)

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보훈기금법의 개정)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개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제74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지방교육양여금법의 개정)

지방교육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

유아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학교보건법의 개정)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사회교육법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제85조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개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제90조 (전통건조물보존법의 개정)

전통건조물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관광진흥법의 개정)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제95조 (한국관광공사법의 개정)

한국관광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

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

종합유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유선방송관리법의 개정)

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 (과학기술진흥법의 개정)

과학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의 개정)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제101조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개정)

대덕연구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의 개정)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의 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 (한국조세연구원법의 개정)

한국조세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의 개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의 개정)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 (국민투자기금법의 개정)

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개정)

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의 개정)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국유재산법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개정)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 (물품관리법의 개정)

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 (국가채권관리법의 개정)

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개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

물가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 (자산재평가법의 개정)

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의 개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 (임시수입부가세법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 (담배사업법의 개정)

담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 (국채법의 개정)

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 (재정증권법의 개정)

재정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 (세무대학설치법의 개정)

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 (국세기본법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 (국세징수법의 개정)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한국조폐공사법의 개정)

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 (한국수출입은행법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 (장기신용은행법의 개정)

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 (관세사법의 개정)

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 (인삼협동조합법의 개정)

인삼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 (보험업법의 개정)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 (상품권법의 개정)

상품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외국환관리법의 개정)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농림부차관

제146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제150조 (농지법의 개정)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151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地區안에서의 河川整備事業을 포함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지하수의 보전ㆍ개발ㆍ이용 및 관리

제152조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개정)

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6조 (방조제관리법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7조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개정)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동물보호법의 개정)

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 (수의사법의 개정)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개정)

축산물위생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농림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환지업무 :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내지 제55조, 제101조, 제102조

2. 교환ㆍ분합업무 :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

3.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보상 : 농어촌정비법 제91조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의 열람 : 농어촌정비법 제100조

15.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③도지사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4조 (임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의 개정)

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6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의 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사방사업법의 개정)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 (양곡증권법의 개정)

양곡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0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의 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제171조 (농산물가격유지법의 개정)

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2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산림법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 (초지법의 개정)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제175조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 (군납에관한법률의 개정)

군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 (수출보험법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1조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의 개정)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3조 (에너지경제연구원법의 개정)

에너지경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5조 (광업법의 개정)

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 (광산보안법의 개정)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석탄산업법의 개정)

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 (대한석탄공사법의 개정)

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개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제190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개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개정)

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 (송유관사업법의 개정)

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3조 (농어촌전화촉진법의 개정)

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 (한국전력공사법의 개정)

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제196조 (품질경영촉진법의 개정)

품질경영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개정)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 (산업기술정보원법의 개정)

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개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2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의 개정)

특허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4조 (변리사법의 개정)

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개정)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산업연구원법의 개정)

산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 (상공회의소법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 (전기공사업법의 개정)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2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3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의 개정)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5조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개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제219조 (한국가스공사법의 개정)

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 (발명진흥법의 개정)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2조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의 개정)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 (산업표준화법의 개정)

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의 개정)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5조 (재해구호법의 개정)

재해구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장애인이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장애인을 제조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7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 (혈액관리법의 개정)

혈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의 개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1조 (의료법의 개정)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4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6조 (모자보건법의 개정)

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 (모자복지법의 개정)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8조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의 개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9조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0조 (약사법의 개정)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 (국민연금법의 개정)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2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개정)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3조 (검역법의 개정)

검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 (결핵예방법의 개정)

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5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의 개정)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의 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 (한국여성개발원법의 개정)

한국여성개발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기생충질환예방법의 개정)

기생충질환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개정)

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0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1조 (보건환경연구원법의 개정)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조 (아동복지법의 개정)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 (유아보육법의 개정)

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 (위생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위생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 (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8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 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9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의 개정)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제264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5조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 (환경관리공단법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9조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

소음ㆍ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 (수도법의 개정)

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4조 (하수도법의 개정)

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7조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 (기능장려법의 개정)

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1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 (고용보험법의 개정)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 (하천법의 개정)

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 (토지수용법의 개정)

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개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내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8인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조정실장

제290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9.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91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2조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3조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제294조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5조 (도시공원법의 개정)

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 (도시재개발법의 개정)

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1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298조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299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6.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300조 (건축사법의 개정)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 (도로법의 개정)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도로정비정비법의 개정)

도로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 (고속국도법의 개정)

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4조 (유료도로법의 개정)

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사도법의 개정)

사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개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8조 (해외건설촉진법의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9조 (골재채취법의 개정)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등의 허가

제310조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제313조 (항공법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제314조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의 개정)

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5조 (한국공항공단법의 개정)

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6조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의 개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ㆍ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제319조 (도시철도법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0조 (부산교통공단법의 개정)

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개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철도법의 개정)

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3조 (철도소운송업법의 개정)

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의 개정)

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건널목개량촉진법의 개정)

건널목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 (교통안전법의 개정)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교통안전공단법의 개정)

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28조 (삭도·궤도법의 개정)

삭도ㆍ궤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 (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의 개정)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1조 (한국토지공사법의 개정)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3조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의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제334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개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제335조 (신항만건설촉진법의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제336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개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수산업법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8조 (어항법의 개정)

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9조 (어선법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해운법의 개정)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 (해운산업육성법의 개정)

해운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 (한국해운조합법의 개정)

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3조 (선박법의 개정)

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선원보험법의 개정)

선원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항만법의 개정)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7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 (항로표지법의 개정)

항로표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9조 (개항질서법의 개정)

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개항의 항계안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 또는 폐기물 등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ㆍ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의뢰하거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해역에 버려야 한다.

제350조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1조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의 개정)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2조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3조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의 개정)

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4조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의 개정)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5조 (우편대체법의 개정)

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 (우편환법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7조 (전파법의 개정)

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8조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의 개정)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9조 (재외공관용재산의·관리등에관한특례법의 개정)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0조 (여권법의 개정)

여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중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제297조중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318조중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및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172조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212조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4조중 제13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제290조중 제1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 제294조중 제2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312조중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 제317조중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임지역의 제3호 및 준농임지역의 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18조중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