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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8. 31. 선고 99헌마25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98형제2611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8. 2. 10. 위 청구외 이○임, 동 강○남(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아래 2.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8. 3. 17.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위 피의사실중 일부를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가. 피의자 이○임은

1997. 6. 18. 일경 대구고등법원 204호 법정에서 원고 이○진 피고 손○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경북 김천시 ○○면 ○○동 산 85번지 임야 17,386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실은

1)1963년경 이○진은 논밭이 약 4,000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위 임야를 개간하였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2)이○진은 모친과 같이 1975년까지 위 임야를 관리하면서 양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9년도에 이○진은 부산으로 이사간이후 위 임야를 관리하거나 양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3)1975년도까지 이○진이가 위 임야를 관리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1970년경 모친이 사망시 고향에 왔고 그 후에는 본적이 없었다고 허위진술하고,

4)이○진이가 1941년부터 1975년까지 위 임야를 관리하여 오다가 이○헌, 김○순부부에게 관리 위임을 하고 고향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순의 남편 이○덕의 승낙하에 위 임야 일부에 개간을 하여 뽕나무를 심어 경작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5)이○진이가 위 임야에 감나무를 심어 관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손○순이가 감나무를 심어 지금까지 감을 수확하여 오고 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으로 위증하였고,

나.피의자 강○남은

1997. 12. 18. 대구고등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소송건에 대한 피고 손○순의 증인으로서 선서한 다음 증언 할 때 실은

1)피고 손○순의 집에서 위 임야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순의 집에서 관리하여 왔다고 허위진술하였고,

2)원고 이○진이가 위 임야를 개간할 당시 부동산이 약 4,000평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위 부동산을 개간하여 관리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고,

3)김○순이가 위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순이가 위 임야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으로 위증한 것이다.

3. 판 단

가.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증범죄사실과 같은 증언기회에 이루어진 별개의 위증피의사실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기소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9. 7. 22. 98헌마473 , 공보 37, 712 참조).

나.피의자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99고단170호 위증사건판결문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위 피의사실 중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 더이상 경작할 토지가 없어지자 1963년경 이 사건 임야에 뽕나무를 심어 양잠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한 부분만 약식기소되고 피의자들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1999. 12. 1. 각 벌금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동 판결은 같은 달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된 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위 증언기회에 위 약식기소되어 판결로 확정된 위증사실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제 와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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