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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12. 20. 선고 2001헌마339 결정문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홍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2인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심판청구당시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재학중인 자들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컴퓨터과목 담당교사로 응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청구인 김○홍과 김○현은 각 1999. 2. ○○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자계산 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송○철은 심판청구 당시 같은 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2001. 8. 졸업예정이며, 청구인 고○수, 고○탁 및 한○철은 각 심판청구 당시 같은 과 같은 학년에 재학중이고 2002. 2. 졸업예정이다. 청구인 김○홍, 김

○현

및 송○철은 2001. 12. 시행하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컴퓨터과목 담당교사로 응시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2002. 12. 시행하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컴퓨터과목 담당교사로 응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청구인들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이며 그 내용 및 참고할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1.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4조(자격증표시과목)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에 그 담당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범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 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생략)

1. (생략)

2.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⑤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재교육경력·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38조(연수와 교재비)①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특별연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중인 교육공무원이 연수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⑤항 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교사들은 무상의 교원연수로 21학점을 이수함으로써 부전공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이 용이하게 부전공과목을 인정받은 다음 교육당국에 의하여 그 과목의 교사로 임용되면, 같은 과목을 전공한 사범대학 졸업생들로서는 그만큼 교육공무원 임용기회를 제한 당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교사임용은 교육부가 1997. 12. 30.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제도가 도입,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원교사 활용을 위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2)청구인들은 사범대학에서 컴퓨터교육과를 전공하여 장차 컴퓨터과목 교사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거주지인 제주도의 경우 컴퓨터과목의 부전공과목 연수를 받았거나 이와 같은 연수를 통해 컴퓨터 과목 담당교사로 일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사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임용기회는 거의 없어져가고 있다.

(3)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들과 차별하여 일반교사들에게 무상연수를 통해 부전공과목교사로 임용하는 특혜를 부여함에 따라 신규임용 지원자인 청구인들이 교사로 임용될 기회를 박탈 또는 극도로 제한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권,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졸속으로 부전공과목의 연수를 통해 자격인정을 받은 교사들이 그 과목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1항 및 교육의 전문성 보장에 관한 같은 조 제4항에도 위배된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요지

(1)청구인들이 사범대학교에 입학한 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2)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해당교사가 바로 그 부전공 과목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7조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직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신규임용기회의 축소는 직접적으로는 각 시·도 교육감이 과목별 교원수요에 관한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의 모집인원 감축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과 청구인들의 임용기회축소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또 교육의 전문성이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청구인들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한 것이다.

(3)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교직 진출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는 없으며, 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인 청구인들과 현직교사는 그 법적 지위와 신분, 권리·의무관계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를 통해 부전공 담당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 판례집 11-2, 644, 655; 헌재 2000. 1. 27. 99헌마660 , 공보 42, 152, 154 등 참조). 한편 “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111;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 판례집 5-2, 127, 134; 헌재 1994. 6. 30. 92헌마61 , 판례집 6-1, 680, 684).

(2)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 때문에 청구인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부전공자격취득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과목의 전공자인 청구인들이 신규임용될 기회가 감소할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부전공과목 인정의 근거규정일 뿐 보직부여나 임용자체를 좌우하는 것

은 아니다.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는 교사가 증가

하면 잠재적으로는 청구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별개의 것인 교원수급정책 결정의 방향과 그에 따른 보직부여 등의 후속 절차에 의해 현실화될 수도 있고 또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청구인들과 같은 신규임용지원자가 신규임용기회의 감소를 예상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건 규정 때문이기보다는 현직교사를 신설과목 등 전공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교사로 배치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정책결정과 보직부여 등을 통한 그 집행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규정에 의한 교사에 대한 부전공인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규정 자체만으로는 아직 청구인들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바 없다.

즉,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직접 제한되지는 않는다.

(3)청구인들은 또한 평등권침해의 주장도 하나, 교사들의 무상연수를 통한 자격취득 자체나 청구인들이 무상연수의 대상이 아닌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또한 교사에 대한 무상연수의 혜택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특정과목의 교사로서 근무할 기회를 취득함에 있어 현직교사들과 청구인들과 같은 신규임용지원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쟁이 없는 부전공인정의 근거규정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바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회취득에 관한 차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청구인들 스스로도 “일반교사들에게 ……부전공과목교사로 임용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인 교사로 임용됨에 있어 아예 임용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극도로 제한을 받고”있다는 것을 차별내용으로 주장함으로써 후속의 다른 절차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도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직접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4)청구인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나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주장도 하나,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 청구인들로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자기관련성을 갖지 아니하며, 교육의 전문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바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5)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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